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변호한 의뢰인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A사 조달대행업체의 영업본부장


나. 사건의 배경
의뢰인 등 13명은 2024. 5.경부터 2025. 4.경까지 국방부 데이터베이스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과정에서 내부 할인율은 높이고 발주처에 제출하는 견적서 금액은 부풀려 53억 원을 편취한 후 유령 IT업체에 기술지원비를 주는 것처럼 꾸며 빼돌린 자금을 세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 직접 인지ㆍ수사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한 후 공판 단계에도 관여한 사건입니다.


. 소송 내용
검사는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기소하여 징역 4년을 구형하였고, 바른은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
법원은 공동피고인들에게 징역 5년 등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의뢰인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은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은 사전 공모나 실행행위 분담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은 대금이 유령 IT업체를 거쳐 주범에게 귀속되는 흐름을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4개월 동안 총 17회에 걸쳐 집중심리로 진행된 공판을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 바른은 사건기록을 철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는 한편, 30명에 대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의뢰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들을 이끌어냈고, 관련 법리 등을 폭넓게 조사한 서면을 통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특히 바른은 ① A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등 구조적 배경을 규명함으로써 A사 임원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업계 관행을 밝혔고, ② 의뢰인은 문제가 된 거래들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③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나 정황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은 조달대행업무를 수행한 중간 사업자가 자금을 수령하고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임ㆍ사기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쉽게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서, 유사한 조달ㆍ유통 비리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고영한, 이원근, 오연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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