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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2. 5. 26.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연령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만 적용되는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많은 기업에서는 인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 현재 대상자들은 물론 이미 퇴사한 직원들은 집단소송 제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소송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