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브랜드)에 관한 법적 이슈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하고, 디자인에 관한 법적 이슈를 올바르게 해결하려면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상표적 기능을 수행하는 디자인에 관한 분쟁이 늘어나면서, 특히 상표나 디자인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법률, 최근의 판례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른의 IP 그룹은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의뢰인에게 최적의 상표, 디자인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그룹입니다. 상표출원, 디자인출원에 관한 자문부터 상표권, 디자인권 또는 미등록상표, 미등록디자인에 관한 각종 분쟁에 이르기까지, 상표, 디자인에 관한 전 영역에 대해 풍부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올인원(All-in-one)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