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형 변호사는 도산, 회생 등 기업구조조정을 전문분야로 하면서 기업형사와 금융송무에서도 탄탄한 트랙 레코드를 쌓아 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서울보증보험을 대리해 대법원에서 '채무자회생법상 현존액주의의 법리'를 주장해 항소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또 경영주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른 상속자문과 형식상 대표이사인 배우자의 법인 파산신청을 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도산, 회생분야에서 전문가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제형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과 제휴 된 삼일합동법률사무소의 소속변호사로 시작해 삼일회계법인이 수행하는 상장 및 비상장회사의 인수합병(M&A), NPL매각, 기업도산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다가 2006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했습니다. M&A 및 NPL Sale 자문, ABS, 조세, 기업소송 업무 외에 다수의 기업회생, 파산신청업무와 절차자문업무, 조사확정재판 및 부인소송 등 도산 관련 소송, 회생회사 매각 및 인수 자문을 수행하는 등 국내 10대 로펌의 대표 도산전문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박제형 변호사는 2024년부터는 유안타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까지 저축은행중앙회, SK디앤디의 사외이사(전문이사),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