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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와 소외인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약 45년간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2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심지어 원고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여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물론 원고의 자녀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바른의 역할 및 소송 내용
바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문제없이 유지된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이 중대하게 침해된 점, 이로 인해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은 정신적 고통을 넘어 신체적 피해까지 입게 된 점, 피고는 대형 보험사 직원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위반하고 소외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거액을 차용하는 등 극도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점,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원고와 자녀들을 무시하고 조롱한 점, 최근 하급심 판례들이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상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바른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중대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송비용을 피고가 전액 부담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3,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되 나머지 소송비용 중 82.5%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재판 절차상의 이익보다 프라이버시권 등의 보호 법익이 크다는 이유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제도는 단순히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제재하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실무상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민사소송)는 대체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반적인 기준의 약 2배에 달하는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의 사회적 해악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한 판결로서, 위자료 상향 추세 속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