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 운영자 A


나.
사건의 배경
A는 유전자분석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던 중, 전문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유전자분석 기술을 확보하고, 헬스케어 제품·의료기기·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한 사업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A는 위 사업을 확장하여 가상현실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가상자산을 플랫폼 내 결제수단 및 생태계 토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해외 사업자와의 협력계약 및 국제 헬스케어 관련 사업 참여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외 사업의 잠정 보류, 가상자산 시장 침체, 관련 코인 가치 하락, 경쟁업체 출현 및 유통망 이탈 등 사후적 사정이 겹치면서 사업 진행과 투자금·차용금 반환이 지연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은 A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수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 내용
수사기관은 의뢰인 A가 유전자분석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및 관련 가상자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 또는 수익 지급을 약속하여 투자금·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이른바 '돌려막기' 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법원은 A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우선 범죄혐의의 상당성에 관하여, 의뢰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당시 유전자분석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관련 가상자산, 헬스케어 제품 및 유통센터 운영 등 실체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A가 추진하던 사업의 지연은 해외 사업의 잠정 보류, 가상자산 시장 침체, 경쟁업체 출현 및 유통망 이탈 등 사후적·외부적 사정에 따른 것이고, A가 일부 피해자에게 실제 변제를 이행한 점, 유사한 가상자산 관련 사건에서 이미 2건의 불송치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돌려막기' 및 편취 범의 주장이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구속사유에 관하여, 주요 증거가 이미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 진술로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A의 주거·가족관계·국내 사업 기반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피해회복에도 더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번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은, 법원이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그 반환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가상자산·플랫폼·헬스케어 사업과 같이 사업상 위험과 외부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안에서는 금원 교부 당시 사업의 실체, 자금 사용처, 사업 지연의 경위, 일부 변제 등 사후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박재순, 유상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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