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에서 아내를 대리하였는바, ①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반환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이런 청구는 민사청구로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사유를 내세워 기각시키고, ②아파트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취득시 담보대출금까지 포함하면 남편이 더 많은 대금을 부담하였지만, 담보대출금을 받기까지는 아내가 더 많이 부담하였음을 주장하여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매수대금만을 기초로 하여 아내의 기여도가 더 높다는 판단을 받아낸 사례
이혼/상속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