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가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와 신탁회사(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상가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원고)가 상가 호실 외부에 위치한 기둥 및 2층 아일랜드 상가 통행로가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와달리 판단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분양계약 취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
건설·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