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변호사는 17년간 법원에서 쌓은 폭넓은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민·형사, 행정, 가사를 아우르는 송무 전 분야에 정통한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홍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고 2009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등 각급 법원을 거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26년 3월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하였습니다.

홍 변호사는 특히 형사 및 민사 재판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관 재직 중 다년간 형사합의·항소·단독 판사를 역임했으며, 거창지원 재판장 및 영장전담 업무를 통해 수많은 형사 사건을 치밀하게 처리했습니다. 또한 서울북부지법 재개발·재건축 전담부에서의 민사 사건 집중 처리를 비롯해 각급 법원에서 민사항소, 신청 및 집행사건을 두루 섭렵하며 송무 전 과정에 걸친 깊은 통찰력을 갖췄습니다.

행정과 가사 분야에서도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규제기관의 제재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조세,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다양한 행정쟁송을 담당하였고,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부에서는 이혼,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의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함양군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 사법연수원 신임법관교수단 교수로서 사법행정 및 법조인 양성에도 기여해 온 홍 변호사는, 이러한 다각적인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98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05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2007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9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 2023미국 플로리다대학교(UF) 로스쿨 visiting scholar

경력

  • 2009 ~ 2011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2011 ~ 2013서울행정법원 판사
  • 2013 ~ 2017부산지방법원 판사
  • 2017 ~ 2020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 2020 ~ 2022서울가정법원 판사
  • 2022 ~ 2024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24 ~ 2026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 2024 ~ 2026경상남도 함양군 선거관리위원장
  • 2026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 휘경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 지위 무효확인 사건, 수유제11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해임결의 무효확인 사건, 정릉제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사건, 대흥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사건,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사건 등 다수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민사 및 행정사건 방송통신위원회의 SBS에 대한 월드컵 중계방송권 관련 시정조치,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등 감리결과조치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의 다수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조달청장·방위사업청장의 다수 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 규제기관의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사건 철도노조 불법파업 관련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사건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무효확인 사건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의 봉은근린공원조성 도시계획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폐지입안 거부처분 취소 사건
  • 다수의 고액 자산가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다수의 고액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사건 등 가사사건
  • 함양군청 공무원의 뇌물, 거창군청 공무원의 여경 강제추행 등 공무원 범죄 형사사건
  • 지역주택조합사업 시행자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채무자의 대출 등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큰 손실 발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제1심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항고 사건

저서 및 논문

  • 행정재판 참고사항(공저), 서울행정법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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