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금융일반, 특수금융(부동산개발금융 및 자산유동화), 증권거래, 자본시장법, 회사법, REITs(부동산투자회사), PEF(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M&A, 기업자문 분야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다른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부터 바른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각종 금융기관(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수탁회사, 연기금 등)을 위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였고, 특히 다양한 형태의 국내외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 및 자산유동화 관련 자문 및 소송과 각종 특별자산(한우, 태양광에너지, 이월의류, 폐기물재생에너지, 고춧가루, 병행수입, 드라마, 공연전시, 명품인테리어상품)펀드 관련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여 왔으며, 최근 삼정KPMG의 FAS(financial advisory service) 본부 RS/RE(기업구조조정 및 부동산)팀에서 1년간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