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기업형사, 부동산, 건설 사건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매각 관련 업무상배임사건, S그룹의 펀드출자 관련 업무상횡령 사건, Y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M그룹 회장의 업무상횡령 사건, P그룹 관세법위반 관련 사건, S그룹 회장의 업무상횡령 사건 등 다수의 기업형사사건에서 상당 부분 무죄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고, A시장 뇌물 사건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의 뇌물 등 사건에서 상당 수 무죄판결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사건의 경우 집합건물 특히 아파트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여건 이상의 아파트 하자 소송사건을 수행한 바 있고,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의 적정성 관련 소송도 수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 수차례 강의한 바 있고, 주택관리사시험 출제위원(2007년)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