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기업형사, 부동산, 건설 사건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매각 관련 업무상배임사건, S그룹의 펀드출자 관련 업무상횡령 사건, Y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M그룹 회장의 업무상횡령 사건, P그룹 관세법위반 관련 사건, S그룹 회장의 업무상횡령 사건 등 다수의 기업형사사건에서 상당 부분 무죄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고, A시장 뇌물 사건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의 뇌물 등 사건에서 상당 수 무죄판결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사건의 경우 집합건물 특히 아파트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여건 이상의 아파트 하자 소송사건을 수행한 바 있고,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의 적정성 관련 소송도 수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 수차례 강의한 바 있고, 주택관리사시험 출제위원(2007년)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학력

  • 1998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 2001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2004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2005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과정

경력

  • 2004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 2005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실무간사
  • 2005 ~ 2007 누리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2008 ~ 2013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14문화체육위원회 제재 자문
  • 2015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재판실무 강사
  • 2015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정 수료
  • 2019 ~ 현 재수협중앙회 감사실 자문
  • 2019 ~ 현 재수협중앙회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 2014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민사

  • 현대그룹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및 공동제재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 신라저축은행 신디케이트론 관련 소송
  • 포천 A골프장 인수 관련 체육시설법 쟁점 소송
  • 토마토저축은행 대출 관련 분쟁소송
  • 동양증권 사외이사 책임 관련 소송
  •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 관련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소송
  • 기타 일반 민사, 상사 사건

부동산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적정성 관련 소송 다수
  • 아파트 하자관련 분쟁 다수
  • 아파트 일조, 조망, 사생활 손해배상소송 다수
  • 부동산 등기 관련 소송
  • 일제시대 사정명의자 관련 토지소송
  •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 관련 소송

형사

  •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매각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 모그룹의 펀드출자 관련 업무상횡령 사건
  • 모 조선그룹 회장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
  • 시장,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다수
  •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뇌물 사건 다수
  • 대형할인마트 개인정보유출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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