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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와 쟁점
FIU(금융정보분석원)은 의뢰인이 운영하던 모 투자일임업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의뢰인 명의 계좌로 매달 약 5억 원이 이체됨으로써 총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이체된 점과 관련하여 관할 찰관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일임업 등록 유지 요건(최소 자본금 5억 원 이상) 위반 여부 및 아무런 근거 없이 돈일 이체되었다는 점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가 각 문제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도 이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하여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투자일임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현금성 자산)과 등록 후 '자격 유지'를 위한 자본금 요건(비현금성 자산 포함)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회사가 보유한 비현금성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울러 회사 계좌에서 의뢰인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경위를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회사가 투자일임업 등록 시 금감원으로부터 '자회사 매각 및 현금 유동성 확보'에 대한 지적받은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이 대출을 받아 이 돈으로 지인들 명의를 통해 자회사들을 매입해 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① 의뢰인이 회사를 위하여 개인 대출로 마련한 돈을 자회사 매수대금 및 회사 유동성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쓴 것이라는 점, ② 대출받은 돈은 형식적으로 자회사 매수대금으로 회사에 입금되었으나, 그 실질은 의뢰인이 회사에게 대여해 준 돈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③ 회사는 매월 반복적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이체해 줌으로써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 것일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설명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보완수사요구를 이끌어 냈고 이후 경찰과의 수 차례 면담을 통하여 기존 결론을 송치를 '불송치'로 변경시켜 무혐의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정의 요지와 의의
회사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거액의 돈이 이체되었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가 없어 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높았던 사안입니다.

바른에선 자본시장법에 대한 법리 연구를 비롯하여 사건이 발생한 복잡한 경위를 분석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기존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경찰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기존 결정에 대한 변경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바른이 복잡한 반부패금융범죄에 대해 수사단계부터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재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