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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하도급업체 및 임직원

ㄴ. 사건의 배경 
2023. 4.경 서울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준공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해당 준공청소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를 비롯하여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 안전관리자, 공무담당자 등 임직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해당 공사현장은 계약구조상 하도급업체가 원청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종에 관하여 하도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여건상 하도급업체가 원청과 공동관리가 불가피하여 원청의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가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도 함께 하였고, 공무의 경우에도 원청의 공무담당자가 하도급업체의 업무까지 분담하여 수행하던 현장이었습니다. 이에 바른은 해당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는 실질적으로 원청이 전적으로 담당하였던 점을 강조하였고, 결국 내사종결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해당 사건은 사고업체와 실제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하도급업체였기 때문에, 원청의 책임유무와 별개로 하도급업체 역시 처벌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른은 실제 하도급업체가 아닌 원청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였던 것에 집중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이에 관할 노동청 및 검찰은 이례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법위반까지 혐의없음 취지로 내사종결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실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현황에 따라 용역을 발주한 업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입건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이상진, 박성호, 정상태, 강태훈, 김지희, 이윤상, 정은하, 오세준, 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