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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하도급업체 및 임직원

. 사건의 배경 
A
(의뢰인)는 대형 건설사로부터 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전문건설업체입니다. 2025 3, 해당 공사현장에서 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외벽 작업을 하던 중 상부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잔재물에 맞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발생 시점에 A사가 사고 지점 상부층에서 '건식코아 천공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A사의 작업 부산물이 낙하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은 '사고 시점'과 '상부 작업 시점'이 일치한다는 정황 증거가 강력하여, 자칫하면 A사가 사고의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바른은 객관적인 물증 분석을 통해 사고와 의뢰인 작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바른은 사고 당시 A사가 사용한 '건식코아 드릴비트'의 구조와 작업 영상을 분석하여 절단된 콘크리트 코어가 비트 안에 끼게 되어 잔재물이 자연 낙하하기 어렵는 점을 소명하였고, 작업자들이 작업 후 잔재물을 별도로 수거해 폐기하는 과정을 작업자 진술 등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리적 측면에서도, 재해자는 A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타 업체 소속 근로자이므로 A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A사와 재해자 소속 업체는 동일한 원청으로부터 각각 도급을 받은 '수평적 관계'에 불과하므로 도급인으로서의 책임 또한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이 사건은 사고 발생 위치와 작업 시점이 겹친다는 정황만으로 의뢰인이 억울하게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수사기관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른은 A사에서 수행한 작업과 재해자의 사망 사이에 개연성 있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이에 관할 노동청 및 검찰은 이례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법위반까지 혐의없음 취지로 내사종결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간과 작업 시간이 근접하여 수사기관의 강한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작업 도구의 구조적 특성과 현장 증거물의 성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한다면 불입건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유사한 낙하물 사고 사건에서도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이상진, 강태훈, 김지희, 이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