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 개요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KT와 KT클라우드의 각 대표를 배임혐의로 입건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 현대오토에버의 대표이사(이하 '의뢰인')에 대하여도 고가매입의 성사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는데,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정보를 기초로 의뢰인이 위 인수계약과는 전혀 무관하게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총 8억 원에 가까운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혐의(별건 배임수재 혐의)를 인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을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 외부감사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수사단계에서 검찰은 의뢰인의 수뢰액이 거액이라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바른은 별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 ① 의뢰인이 본건(스파크 고가매입 관련, 전 KT 사장의 배임사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제출하였던 점 ② 휴대전화 제출 당시 의뢰인의 실질적 참여권이 배제된 점 ③ 위 휴대전화 제출 이후 검찰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별건인 의뢰인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임의로 추출한 점 ④ 검찰이 이와 같이 획득한 증거를 기초로 증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점 ④ 검찰이 의뢰인 및 증재자 등 관련자들로부터 자술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별건 증거의 존재를 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한 점 등을 들어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주장하였고, 실체적 관계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나아가 공판단계에서 바른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자료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비롯하여 서증조사,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검찰의 별건 수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현출하였고,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하여 획득한 파생증거(관련자들의 검찰진술, 법정증언, 증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획득한 증거 등)들의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된다는 점 역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실체적으로도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 외부감사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바른은 임의제출 전자정보에 대하여 제출자의 의사를 벗어난 무관증거를 압수할 경우 이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파생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리를 구체적인 사안에 맞게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전부 무죄'라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임의제출한 전자정보에서 취득한 별건 증거의 위법성에 관하여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김용하, 전기철, 고진원, 이윤상, 박준우